요즘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걱정거리! 성조숙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정상적인 발육이 맞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 오늘은 성조숙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보통은 아이에서 어른의 몸이 되어가는 2차성징 여아의 경우 유방 발육과 음모와 겨드랑이 털 등이 자라고 초경을 경험하게 되는데 평균적인 나이 만12세보다 매우 빠른 만 8세 이전에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아의 경우는 만9세이전에 음경 및 고환의 성장 음모와 겨드랑이 털이 자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성조숙증을 염려하는 이유는 뼈의 성장이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에 2차 성징이 빠르게 나타남으로 인해 성장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아의 경우는 유방의 발육 등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과 몸이 달라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
정상적인 2차 성징은 시상하부-뇌하수체 활성화가 일어나고 성호르몬에 의해 여아, 남아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성조숙증의 경우 여아는 만8세이전 남아의 경우는 만 9세 이전 성호르몬이 이른 시기에 분비되어 유방의 발육 초경과 음경의 변화 등을 발생시킵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키크는 속도가 빨라지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성장판이 닫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도 생기는 경우가 80% 정도로 가장 많고, 난소의 종양 15% 대뇌 병변이 나머지를 차치합니다.

증상
특별한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는 남아의 경우 고환의 부피가 4ml이상으로 나타나며 키 성장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여아의 경우는 유방의 발달 음모 등이 생기는 것이고 공통되게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는 골절과 함께 커피색 반점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시상하부 과오종(뇌의 이상 지각으로 웃음 경련이 일어남)의 경우는 경련 등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진단
일단 여아의 경우 만8세이전 2차 성징이 나타나는지 여부 남아의 경우 만 9세 이전 음경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몸을 보거나 촉진해볼수 있으며, 미리 설명을 해 아이의 수치심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춘기를 촉발할 수 있는 약물 내지 영양제등을 복용하고 있는지 등을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로는 성선자극 호르몬을 투여한 후 15~30분 간격으로 2시간가량 반복해서 채혈검사를 시행하여 황화체 호르몬(LH), 난포자극 호르몬(FSH) 농도를 측정합니다. LH호르몬의 경우 5 IU/L 이상이면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하며, 신체적으로 특이적인 발육은 있으나, LH농도가 5IU/L인 경우도 있어 3~6개월 간격으로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 손을 영상검사(x-ray) 촬영을 하여 골연령을 확인하고,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뇌 MRI, 복부초음파 등을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검사를 통해 원인이 밝혀진경우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는 모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너무 작은 키가 예상되어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유사체를 한 달 혹은 3개월 간격으로 근육주사 또는 피하주사를 하고 치료 후에는 키의 성장은 빨라지고 기존에 나타나던 2차 성징이 작아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방방법/식이 가이드
원인은 알 수 없으므로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비만이 사춘기를 빠르게 오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비만예방과 적정체중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칼슘과 비타민D의 섭취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험기준
성조숙증 상병이 확인되고, 중추 성사 춘기 조발증 진단은 GnRH 자극검사를 시행하여, 혈중 LH가 2.0IU 이상이고, GnRH 투여 후 LH가 2~3배 이상 증가된 경우(LH/FSH≥1.0인 경우)입니다.
투여시작 시기는 역연령이 여아는 9세 및 남아는 10세 이하이며, 투여기간은 골연령이 여아는 12세, 남아는 13세 이하까지로 하고 이 시기를 지나서 투여하는 약제 등은 보험이 아닌 전액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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