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의 정의
부정맥은(Heart arrhythmia, cardiac dysrhythmia)로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말한다.
심장의 혈액 방출 활동은 심장의 수축과 확장(이완)의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심장의 수축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심장근육(심근) 세포에 전기 자극이 전달되어야 일어나는데, 심장이 자극 생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전도가 일어나지 않을 때,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지나치게 빠르거나, 늦거나 혹은 부정맥이라고 하며, 심할 경우 심방의 맥박이 분당 350~600회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가리켜 '심방세동'이라고 한다.
● 부정맥의 증상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 심장은 늘 뛰고 있으나, 자각하지 못하는 반면 부정맥 환자들의 경우 심박수가 규칙적이지 않거나 빠르게 뛰는경우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 등을 느끼기도 한다.
심장이 하는 일은 온몸의 피를 받아들여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하며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하나, 부정맥의 경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호흡곤란이나, 실신, 응급상황으로는 심정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 부정맥의 원인
▷ 부정맥의 유발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유전자 변이에 의한 부정맥
-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것
- 다른 심장 질환(심근경색, 고혈압, 심근병증 등)
- 비만
- 술, 담배, 카페인 등
- 수면무호흡증
- 고령
- 유전적 부정맥 (유전자 변이에 의한 부정맥 증후군)
부정맥의 진단/검사
부정맥의 경우 진단을 바로 하기 어려운데, 특정한 상황이나 이벤트에서 발생하고 소실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 이식형 사건 기록지
-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 심장초음파
- 기립경사대 검사
- 전기생리학적 검사
- 24시간 부착형 심전도 검사
● 부정맥의 경과/합병증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별다른 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약물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시술로 완치가 되는 경우 등이 있어 경과와 예후가 개개인마다 다르다.
부정맥의 치료
● 부정맥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
1) 약물치료 - 칼슘길항제(칼슘 채널 차단제), 항부정맥제, 베타차단제, 디곡신(digoxin)
2) 원인 교정 - 카페인 섭취의 감소와 금연, 금주, 약물 복용 중단 등
3) 인공 심장 박동기- 서맥성 부정맥에서 심장을 뛰게 하는 기계를 체내에 삽입하는 치료
4) 제세동기, 삽입형 제세동기- 전기 쇼크로 빈맥성 부정맥을 멈추게 하는 기계를 체내에 삽입
5) 전극도자 절제술 - 전극을 이용하여 부정맥의 발생 부위를 제거하는 시술
6) 외과적 절제술 - 외과적으로 부정맥의 발생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
7)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부정맥에 의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치료
● 부정맥의 예방
부정맥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될만한 흡연, 음주, 과도한 카페인 섭취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음주 등도 악화를 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음은 아주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흡연 또한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하고 맥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칼로리 과잉섭취, 고지방식이, 육류 등은 비만,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을 일으켜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식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방세동의 환자의 경우 혈전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와파린의 작용이 강해져 멍이 잘 들거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자몽, 인삼, 생선 기름등은 과잉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와파린의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비타민K가 있고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아보카도, 시금치, 브로콜리, 다시마, 김, 엽차, 청국장 등을 등을등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정맥을 예방을 위한 음식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심혈관계 관련 돌연사, 예방 및 치료에 오메가 3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 부정맥의 생활가이드
지나친 과음과 흡연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비만관리 등을 한다.
증상이 있을 때는 즉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부정맥과 관련된 질환관리를 위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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