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사람만 바보? 건강보험료 논란, 그 민낯을 들여다보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든 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왜 혜택은 이상하게 엉뚱한 사람들이 더 받는 것 같지?”
건강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아플 때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체납자도 환급받는 현실? 본인부담 상한제의 허점
최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에게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혜택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21~2024년 동안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만 10,008명 체납자에게 약 11억 5,000만 원이 돌아갔죠.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초과 금액을 연말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람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수로 과납한 진료비도 그대로 체납자에게 지급?
병원이나 약국이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1~2024년 사이 매년 2,500~2,800명의 체납자가 많게는 3,000만 원 이상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개정 시도와 공단의 입장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건강보험 급여는 기본권이라는 해석과 압류 금지 조항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 법 개정을 통해 공제 방식으로 전환
- 본인부담금 환급금 → 시스템 개선 및 상계 처리 자동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이 논란은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닌,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와 공정성 문제를 드러냅니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체납자가 혜택을 받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부과, 공정한 분배
지금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원칙입니다.
댓글